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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 김수환 추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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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추기경 편 - 제13회 양심선언
김수환 추기경 편
제13회 양심선언
1980.04.13 방송
김수환 추기경은 1980년 당시 신군부에 뺏기기 전 동아방송(DBS) 간판 프로그램의 하나였던 `DBS 초대석`에 4월1일부터 23일간 출연했다. 동아일보 논설주간이었던 권오기 전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이 진행했던 이 대담 프로그램에서 김 추기경은 유학시절이야기, 종교·정치, 여러가지 사회문제에 관한 생각 등을 들려 주었다.
Q) 한동안 얘기 많이 했듯이 정치적으로 억눌린 시기를 지나 양심선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은 이러한 사정이 있었고 사실은 이렇다고 밝히면 용서가 되는 추세입니다. 마치 천주교의 고해성사처럼. 고해성사와 이 양심선언은 별도인가요?

A) 양심선언이 반드시 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들은 원칙적으로 서로 서로 양심을 믿고 사는 것이므로 새삼스럽게 양심선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서약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양심선언은 몇 해 전에 동료인 지학선 주교가 `양심선언`이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썼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 배경은 어떤 힘에 의해 고문을 받는다든지, 또 본인이 완전히 격리되어 외적으로 언론기관이라든지를 통해 의도와 다르게 사실을 허위로 조작해서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으로 고발되고 재판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약한 인간으로서 자백을 번복할지도 모르지만 강요된 내 양심까지 억누르는 진짜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이 너무 심하니 한도를 넘게 되어서 인간의 양심까지도 통제하려는 경향에서 양심선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Q) 양심선언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심선언이 비양심 선언이 되어버리기도 하는데요?

A) 그러니까 물적 증거가 어느 편이든지 있어야 합니다. 범죄수사나 재판에서 본인의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선언에 있어서도 물적 증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물적으로 증거 할 수도 없고 정말 자기만이 아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믿어주지 않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믿어주지 않더라도 내 자신에 진실하다면 그것이 힘입니다.

Q) 현실적으로 가톨릭 교도가 양심선언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양심 선언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교인 중에서 비양심선언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A) 양심선언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분이 카톨릭 신자라면, 종교를 가졌다면 더 신임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양심의 힘이 중요합니다. 교인이냐 아니냐보다 진실 된 인간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양심선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감옥에 안 가서 그렇겠지만.

Q) 신문이 이게 왜 양심선언인지 어리둥절할 정도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A) 그 경우는 완전히 공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듭지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 관심도 가지고 양심선언 한대로가 진실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Q) 가톨릭계 신부는 결혼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결혼하면 후손이 없는데 믿음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개신교는 결혼을 하고 불교도 결혼을 하는데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A) 그게 무슨 절대적인 이유보다는 성서나 정신적으로 이어지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수도 결혼을 안 했고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결혼생활을 안 했습니다. 전통입니다. 안 하는 편이 하느님과 이웃에 봉사하는 데 있어서 낫다는 판단입니다. 전적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반은 교회에, 반은 처자식에 가 있는 갈라진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회를 넘겨 가톨릭 계율이 개신교 계율보다 엄격한 이유에 대해 더 들어보겠습니다.

(입력일 :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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