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 (마이크 음성 소리)지금 지방에서는 경찰서장이 각 읍면의회를 소집해가지고
개헌통과 결의문을 속속 중앙으로 보내오는 형편인데 민주주의의 중대과오를 범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또 이것이 자유당에서 말하는 이른바 ‘미래’인가!
개헌안 질의에서 야당 측 윤형남 의원의 질문. 답변을 맡은 이재학 의원은-.
- (마이크 음성 소리)에,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나 경찰서장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자격으로
개헌을 지지할 수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자꾸 ‘독재’ 운운하는 언사를 쓰시는데
술주정뱅이 모냥으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올시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
(음악)
- 아, 저... 이러다간 싸움이 나겠어. 국회 안에서 유혈소동이 나겠어.
- 싸움할 땐 해야디요.
- 그것이 무슨 소린가? 답변할 땐 조심을 해야지. 거 왜 술주정뱅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하세요.
- 내버려두면 독재라는 말을 기정사실화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 기렇다고 야당 의원들의 비위를 너무 건드리지 말아요.
- 으음, 이론적인 질문이라면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받아넘길 수 있습네다.
- 음, 그건 알아요. 그러나 이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세요.
- 그게 좋을 듯싶습니다.
- 제 이론은 아직 고갈되지 않았시요.
- 글쎄, 그건 안다니까. 질의 종결 동의를 누가 내지?
- 우리 당 의원은 제안자 측이니까 안 되고 무소속 누구 시켜야죠.
- 야당 측에서도 지친 모양입니다. 질의 종결하자면 찬성할 듯싶습니다.
- 그러면 빨리 종결시켜요.
- 예.
(음악)
11월 24일. 개헌안을 상정한 지 엿새 만에 질의 종결 동의를 냈습니다. 무소속의 박재홍 의원이 맡았습니다.
- (마이크 음성 소리)에, 질의를 이 이상 더해봤자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효과가 없지 않겠어요?
일종의 무슨 인기전술과 같은, 무슨 그 일류신문에 조금 난다는 것과 같은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죠.
그야말로 대외명분에 입각해가지고 엄숙한 판단을 내려야죠.
(사람들의 고함 소리)
- (마이크 음성 소리)자유당이 완전히 승리한다고 해서 저 개인으로는 하등 반가울 것이 없는 사람 올시다.
그러니 질의는 이만한 정도로 그치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
- (마이크 음성 소리)저는 무소속인 만큼 이것저것 다 감시하는 의미에서 질의 종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야당에 계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 안 된다!! 안 돼, 이거!!
(사람들의 고함 소리)
- (마이크 음성 소리)하여간에 질의 종결 동의를 합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
- (마이크 음성 소리)재청 있으십니까?
(사람들의 고함 소리)
- 재청이요!!
- (마이크 음성 소리)삼청 있으십니까?
(사람들의 고함 소리)
- 삼청이요!
- (마이크 음성 소리)에, 그러면 질의 종결 동의는 성립됐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
최순주 부의장은 날치기식으로 질의 종결 동의를 성립시키고.
- (마이크 음성 소리)다음은 질의 종결 동의를 위한 가부의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세요.
(사람들의 고함 소리)
- 뭐야! 이게? 어?! 이런 법이 어딨어!!
(사람들의 고함 소리)
- (마이크 음성 소리)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139인 중에서 가에 95표, 부에 5표로
가결 통과됐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
- (마이크 음성 소리)이철승 의원에게 본권 드립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
- (마이크 음성 소리)이제 제안자 측이 아닌 질문한 측에서, 혹은 비 제안자 측에서 질의 종결 동의를
해야만 되고 또 역시 그쪽에서 재청, 삼청을 해야 동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규칙상 그렇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
- (마이크 음성 소리)규칙상 그렇고 정치도의상 그런 것이올시다. 지금 동의는 박재홍 의원이 했는데
재청은 누가 했으며, 삼청은 누가 했습니까?! 이것을 의장께서는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고 무조건 성립되었습니다 하고 작대기도 안 때렸습니다. 이 점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의장께서는 책임을 져주쇼.
- (마이크 음성 소리)다른 말씀이 없으면 의사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 답변을 해!! 답변을!!
- (마이크 음성 소리)답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재홍 의원의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질의 종결에 대해서 동의는 성립되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상 내가 어떻게 답변하라는 겁니까.
(사람들의 고함 소리)
- 의장!!
- (마이크 음성 소리)네?!
- 규칙이요! 규칙!!
- (마이크 음성 소리)규칙에 대해서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 (마이크 음성 소리)이철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의장의 답변이 왜 없으십니까?!
아까 재청, 삼청이 있긴 있었는데 내가 듣건대는 이 공산 오열이 아니라 야당석인 오열, 육열에서
재청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재청, 삼청을 누가 했는지 밝히라고 했는데 최 부의장께서는
똑똑한 양반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넘어갈려 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올시다!! 누가 했어요?!
의장은 똑똑히 밝혀주시고 넘어가십시다!!
- (마이크 음성 소리)답변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
- (마이크 음성 소리)제안자 측에서 재청, 삼청을 해도 위법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
- (마이크 음성 소리)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난 일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에, 지금으로부터 해체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의 이충환 의원, 말씀해주세요.
(사람들의 고함 소리)
(음악)
- 하하하, 스물다섯 살. 유석, 스물다섯 살 때 뭘 했지?
- 아, 미국에 있었어. 나는.
- 아... 우리가 스물다섯 살 때면은 1920년이로구만. 나는 상해에 있었어. 임시정부에 있었지.
- 옛날에는 스물다섯 살이면 어른이지.
- 아, 지금은 안 그런가? 여기 보게, 이 김영삼 의원을.
- 부끄럽십니다.
- 김영삼 의원.
- 예.
- 독립투쟁이란 식민지 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독재자에 대한 민권운동도
일종의 독립투쟁이나 마찬가지야.
- 잘 알고 있십니다.
- 젊은이.
- 예.
- 사람이란 과오가 없이 살아야 하는 게야. 한 번 과오가 있으면은 그것이 일생
그 사람에게 따라 댕기는 게야.
- 으음... 자기과오는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어줄 줄 알지마는 천만에 말씀. 공과 과는 똑같은 게야.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 공만 내세우고 과실은 숨겨지겠거니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음, 김 의원 같은
정치초년생이 오늘날 이런 태도를 취해주는 것. 그 용기는 나라의 앞날을 밝게 해주고 있어. 고맙소.
- 황송한 말씀입니다.
- 우리가 고맙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국가가, 민족이, 우리 역사가 감사를 드리는 게야.
- 예, 잘 알겠십니다.
- 김 의원 같은 젊은이가 열 명만 있어도 이번 개헌안은 통과가 안 될 텐데.
- 마음속으로 제 뜻에 동조하는 의원들은 많십니다. 요는 압니다. 강압이 두려운 겁니다.
- 일본의 압제에도 굴하지 않고 버텨온 민족이야. 동족의 압제, 강압, 그것은 극복하기 한결
쉽다고 얘기를 해줘.
- 고맙십니다.
(음악)
그 당시를 김영삼 씨가 회고합니다.
(음성 녹음)
(음악)
(입력일 :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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