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소리 DBS | 동아방송 18년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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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 김수환 추기경
>실록구성 다큐멘터리 정계야화
11화 - 정부3선개헌안 국회철회
11화
정부3선개헌안 국회철회
1970.10.15 방송
70년 10월 5일 밤 10시 5분부터 방송을 시작한 ‘정계야화’는 동명의 대담프로그램을 드라마 타이틀로 부활시킨 20분짜리 실록구성물로 6·25이후 한국정치사의 이면에 갇혔던 뒷얘기를 캐내 대단한 청취율을 기록했다. 이 프로그램은 73년 1월 당국의 규제조치에 따라 폐쇄되었으며, 80년 4월에 부활될 때까지 7년 동안을 동면해야 했다.
(음악)

- 보고사항이 의사국으로 부터 끝났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법 제 35조 2항에 의해서 정부

로 부터의 개헌안 철회에 대해서 먼저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석 의원 소개합니다.

(발소리)

- 아, 오늘 경제조항에 대한 개헌안을 정부로 부터 철회한다는 그 보고가 실사 이것은 국회

에서 동의해야만 철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적어도 국가

정책에 있어서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조령모개 격으로 이것을 빼놨다 들여놨

다 하는 이러한 태도는 마땅치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동의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정부당국으로서 여기에 나와서 부득이 철회하게 되었다는 사정과

또한 이 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정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가지고 납득이 된

다음에 이 표결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면서 만일 여러분께서 동의 하라고 하시면 이 철회에

대한 정부의 얘기를 듣고자 동의합니다.

- 옳소! (사람들의 외침)

- 에, 그러면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 제청이요! 삼청이요!(사람들의 외침)

(음악)

[이승만 행정부가 내 놓았다가 두 달도 못해서 철회한 개헌안. 분개하는 국회의원들이 많

았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 이 철회안을 상정했었는데, 서범석의원으로 부터 본 안건을 철회하는데 있어서는 정부로

부터 철회하는 이유설명을 듣고 의사표시해야 겠다고 동의가 되어 지난 3월 10일 자로 정부

에 요구했어요. 국무총리가 출석해서 철회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

으로 출석하지 못한 모양이고 오늘도 출석하라고 했는데, 아직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

러분,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되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 의장!

- 서범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발소리)

- 최근,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의 여러가지 복잡한 환경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기가

대단히 곤란하실줄 믿습니다. 이 개헌안은 국회에 내놓을 때에 여러가지 정치적 사정과 지

금 철회할때의 정치 사정의 변동이라도 알아 정부 당국으로선 느낄 법한 얘기 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입장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여기에 대한 법적 견해를 저희들이

묻고 싶습니다만 개헌안을 통과시킬만한 사실이 벌써 없어졌다는 것은 행정부 자체가 대한

민국의 국책을 담당할 수 없다는 그러한 고백의 일종이라고 우선 단정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은 이러한 중대한 행정부 자체의 무력을 국민앞에서 폭로하게 된 이자리에서 더군다

나 현재 국회를 비방하는 이러한 태도. 현재 이 국회에 이러한 것을 내 놓을 수 없다는 태

도는 현재의 국회를 모독하는 것으로서 우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정부의 태도라고 단정하

지 아니할 수 없는 바이 올시다.

- 옳소! (사람들의 외침)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정을 다분히 돋우어준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두 기자

회견에서 이승만이 이 국회를 하늘아래 처음보는 국회라고 단정한 일이 바로 엊그제. 의

장 신익희까지도 발언대에 섰습니다.]

- 결의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작정하자고 하는 것이 정당하게 본

회의에 결의로 통과되었다고 그러면 의당, 국무총리는 나와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기다려도 안오니, 말썽 부리지 말고. 이것을 기이 내 놓은데서 달라고 하니, 나대로 처리

를 하자. 그래야 대사를 화해서 소사를 하고, 인사를 화해서 무사격으로 관무사 촌무사격으

로 하면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만 우리 국회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불초하고, 무사한 처지지

만 국민의 대표요, 법률을 제정하는 이 국회올시다. 우리의 본심이 법률에 반드시 의거해서

모든가지 해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음악)

[여기서 잠시 당시 의정단석에서 정부측 태도를 공격하는데 선봉에 섰던 국회의원 서범석씨

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음성녹음)

(음악)

[3월 15일. 개헌안 철회 제의를 발표한지 엿새만에야 국무총리 백두진은 의사당에 나타났습니

다.]

- 에, 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국회에서 다시 제안해 가지고 포위하겠다고 서면

으로 접수했던 날은 그 날 출석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다고 하

나, 하긴 제가 사고가 있어서 못나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와서 말씀 드리게 되서,

또 오려고 하니까 또 사무처에서 전화가 오기를 오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

고 저 요전 토요일엔 하하 사고가 있고 해서 대단히 이유설명이 천연되서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철회 이유서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기 국회에 이 것을 제안하겠다

는 것은 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말씀하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겠

습니다.

첫째, 이 개헌안을 제출했더니, 국회에서 여러분 말씀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이 이

렇게 내놓으면은 토의도 할 수 없고,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대단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점은 뭐든 다른 법안이라던지, 혹은 예산안과 달라서 정부로서도 대단히 급작스럽게 그

렇게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고, 좀 더 좋은 안을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

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일에 공고를 해가지고, 2월 23일 이후, 그 안건을 토의

하기 전에 국회 주최로 공청회도 있었고, 이것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간곡한 것이..

[요컨데 백 국무총리의 설명은 이번 국회는 개헌안만 통과시켜 놓고, 거기 수반되는 법률은

다음 국회에 제출할 작정이었으나, 생각해 보니 고난을 둘로 나누는 것이 국회의원에게 미

안하다는 것이 첫째 이유라는 것.]

- 에,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은 각 파 여러분들 하고도 협의를 했습

니다만 천연자원 처분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처분이라는 문구는 정부로서는 그렇게 어

렵게 생각을 안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처분이라는 문구에 그 법률적 내용 여하는 막

론하고 그 주는 인상이 그 대단히.. 그 이후에 여러분이 목적을 위하여 가시는데, 대단히

지장이 되겠다는 얘기를 저희에게 와서 길게 얘기한 분이 그 저 여기도 계십니다만 그래

서 그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두번째 철회 이유는 처분이라는 어휘가 국회의원들을 납득시킬수 없기 때문이었고.]

- 그런데 지금 하나 더 첨가를 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이 개헌안을 통과시켜주겠

다고 하는 그런 분이 많이 있었어요. 통과는 시켜 줘야겠는데, 그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 말씀이냐 하면은 이 개헌안을 표결에 붙여가지고 서로 양해가 성립

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거 만약에 부결이 될것 같으면은 혹은 국제적으로라던지,

좋지 못하다는 얘기를 아주 솔직히 성심성의로 얘기하시는 국회의원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번 국회에서는 하지 말고, 이 다음에 잘 숙의 해가지고 하는것이 좋겠다.

하하. 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동기입니다. 대.. 대체로 이..이것으로

설명에 대체하는 바입니다. 흠.

(발소리)

- 국무총리의 철회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분 발언 통지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하실 분이 있으면 역시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상훈 의원 먼저 소개합니다.

(발소리)

- 흠흠. 나는 이 안이 나오고 신문지상에 발표될 때에 그 직각으로 찬의를 가졌던 한 사람이

올시다. 모든 판정을 초월해서 경제조항을 개헌함으로 해서 외자을 도입해가지고, 우리나

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모든 산업기반의 복구 발전이 하루바삐 되겠다는 의도에서 어

떤 난관이 있더라도 이것을 통과시켜서 국민생활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견해 아래

서, 극구 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곽상훈 의원의 발언은 내일 계속해서 들어야 겠습니다.]

(음악)

(입력일 :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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