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소리 DBS | 동아방송 18년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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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변야화 / 주간 종합뉴스
초대석 : 김수환 추기경
>정계야화
윤보선 편 - 제12회 정쟁법 성명 하야심경 청와대 회고
윤보선 편
제12회 정쟁법 성명 하야심경 청와대 회고
1966.01.22 방송
‘정계야화’는 65년 1월 4일부터 방송한 15분짜리 대담프로그램으로 70년 10월 5일부터 나간 다큐멘터리 드라마 ‘정계야화’의 원조격이다. 이 프로그램은 광복 20년과 6·25전쟁 15년을 맞아 기획한 것으로, 정계의 주요 인물들로부터 자서전적인 회고담과 함께 정계의 뒷얘기를 들려줘 청취자들의 인기를 모았다.
(음악)

- 에, 하야 성명을 하시고 그 후에 이제 고별 기자회견을 하고저 기자들을 모았다가 그 자리가 다시

번의를 해서 다시 대통령으로 앉게 되는, 그러한 기자회견이 되었다는 말씀까지 어제 들었습니다.

- 네.

- 그 후...에도 몇 번인가 하야하실 마음을 굳혔는 적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고 그 후에도 정말 정쟁법 관계였죠.

정쟁법을 타당한 법이 못된다고 하셔서 정말 하야를 하고 나오셨는데 그 저간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십쇼.

- 그... 으... 내가 하야하기 위해서 고별 기자회견을 가지고 가다가 실상은 참 번의한 기자회견이 됐는데

에... 그것이 말로는 공사를 구별해두겠다 내 개인의 참, 어떤 영위들하고 오해가 있더래도 내가, 내 개인의 입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국가에 해가 되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고 또 평소에 내가 젊은 사람들을 보든지 공사를

구별하고 공을 앞세우라는 것을 하던 말로서 어... 내 입장이 곤란하다고 국가에 큰 관련이 있는 것을 이거를

무시하고 그... 참... 그대로 하야의 초지를 관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자들하고 이 말을

하고서 끄트머리를 맺었습니다. 내가 지금 번의를 하지마는 만일 쿠데타 정권이 잘못하고 볼 것 같으면 난

언제든지 이 자리를 물러나겠다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 네네, 저희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그 후에도... 나는... 어쨌든 하루속히 청와대 생활을 면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혁명이 난 후부텀은 한 달도 내가 그런 생각을 했지마는 그 후에는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은

이걸 그만둬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른 실행 안 되는 것은 그때그때... 그...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국가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국가에 해를 주면서까정 나올 수는 없다. 또 언제든지

청와대에서 나오는데는 어, 내 개인의 몸이 아니니까 내가 싫으니까 고만두겄다 하고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네.

- 그러니까 나올 때는 국가의 손해도 적고 나, 나, 고만둔다는 명분도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저 번의 성명을

한 후에는 언제든지, 내,,, 국가에 해를 끼치지 않고 명분, 하야하는 명분을 찾기를 고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박정희 씨가 발표를 하기를 시위중단성명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 네.

- 그럴 적에 나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아마... 박정희 씨가 언제 민정으로다가 복구시킨다 하는 것을

설명한다는 걸로 이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민정복귀를 한다는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내가 청와대를

물러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서들보고 하야 성명을 만들라고 부탁을 했더니 어떻게 이것이 바깥에 소문이 나서

하루는 미국대사 버커가 어... 청와대를 들어오더니 나에게 묻기를, 대통령이 하야하실 생각이 있다는 얘기가 항간에

도는데 이것이 사실이오? 하고 날 보고 물읍디다. 그러나 이것을 발표도 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보고 하야를 내가 하기로

생각하고 있다, 안 했다 말하기가 아... 외국 사람한테 하는 것이 이... 그것이 좋지가 아니 해서 그 말을 다른 데로

화제를 돌리니까 버커의 말이, 지금 미국의 정책이 이 박 정권에 대해서, 쿠데타 정권에 대해서.

- 네.

- 결정을 못하고 있소. 지금.

- 네.

-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있소, 지금.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하고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런지 토의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방법을 해야 될 런지 이... 모르겠소. 하니까 아... 우리 정책이 결정이 될 때까지는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있어줘야 되겄소.

- 네.

- 이것이 대한민국을 돕는 거고 대한민국하고 가장 참 우호관계를 가지고 대한민국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미국의 입장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그 사람보고 그러면 내가 그렇다면 그

그 사람이 내가 당분간 하야를 않겄다는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어서 아, 그저, 에... 두고보자고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했더니 에, 버커의 부탁이 만일 끝끝내 대통령이 고집을 하신다면은 아... 그것은 대한민국의 이해관계니까

그 점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한 가지 내가 요청할 것이 있소. 만일 하야를 하거든 누구보담도 나한테 먼저 그 뜻을

결정하거든 말이지, 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청와대를 나갔어요. 인제 그랬는데 내가 그때 하야 성명을 내지

못한 것은 내가 버커를 작별하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미국 정부에서 날 볼 적에는 나라를, 이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이 개인의 입장을,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이지마는-.

- 네.

- 미국 정부로 볼 적엔 자기네가 한국에 대한 정책을 세우질 못하고 있는데 자, 그저 자기 사정으로 해서 하야를

한다는 것은 이... 나라를 덜 생각하는 사람같이 되고. 미국 정부로는, 우리나라에 호의를 가진 미국 정부로는

나를 굉장히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참을 수밖에 없다. 이 기회를 넘기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이,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저 명분만 찾으면은 나는 하야를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기자회견 할 적에 인제 이, 군정이 정쟁법을 할려고 하는 그런

눈치가 있을 적에 내가 그 반대를 여러 번, 기자회견에서 의사를 표시했어. 그럴 때마다 최고회의가 발칵 뒤집히고 야단이 났었어.

그러다가 한 번은, 저, 이... 법제처장 박일경 씨가 어... 들어와서 여기 이 법안에 결제를 해주시오.

- 네.

- 이 법안은 뭐냐 하면은 그게 인제 극비밀인 것입니다.

- 네.

- 그... 아주... 최고위원회에서도 비밀 중에도 비밀이 아주 참 담겨 있는데 뭐냐 그러니까 아, 이것이 정쟁법이올시다.

나도 그 뭐 정쟁법에 반대를 해왔고 정쟁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이것이 하야할 계기다 생각을 해서

정쟁법을 반대하면서도 때가 오기를 기다렸지.

- 네.

- 그런데 그러냐고 근데 이제 법제청장이 설명하기를,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 정쟁법에 아무 관계가 없으십니다.

이 나라 원수시고 하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으십니다 하고 나를 위로를 합디다. 아...

- 해당이 아니라 이거죠.

- 해당이 아니라. 내가 해당이 안 된다면 즐거워할 줄로 알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이건 어떤 범위냐 그러니까

아... 저... 정당으로 말하면은 지구당의 부위원장까지도 여기 들어갔습니다.

- 네.

- 그럴 적에 자, 나는 이 나라 야당에서 내가 최고위원도 지냈고 또 이, 내... 입후보했던 종로 각구에서는 내 몇 해를 위원장으로

지냈고, 또 과거에 장관도 지냈고 한 사람이 말이지 저 지구당의 부위원장까지도 정쟁법에 묶이는데 곤경이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다고 정쟁법에 안 묶인다는 것을 내가 유쾌하게 생각할 일은 절대로 없을 거 아니냐. 오히려 이것이 내가 반대하고 물러나가는

더욱 더 떳떳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인제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어... 내각책임제에 있어서

군정 때도 역시 인저 헌법제도는 자기가 고친 거 이외에는 그대로 가니까.

- 네.

- 내각책임제에 있어서 국무총리가 지금 결제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거부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 네.

-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 네.

- 또... 이것이 요식행위로, 이, 강제조항이야. 거부를 하고 볼 것 같으면 위헌이 돼. 그리니까 한 원수라고 해서

형식적, 아무데나 결재했다하는 이것뿐이지. 실제는 거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지금 이 법안을

반대하고 나가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여기다가 결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결재하는 하는 것은 거의 참 완전히 전제적 조건이고...

하기 때문에 거부할 권리가 내가 없는 줄 알면서도 입장이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퍽 고민을 했습니다.

- 네. 그 참... 정쟁법을 반대하면서 하야하신 분이 왜 서명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항간에 나왔어요. 그 얘기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음악)

(입력일 :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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