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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 김수환 추기경
>정계야화
창랑 장택상 편 - 제34회 발췌개헌
창랑 장택상 편
제34회 발췌개헌
1965.03.20 방송
‘정계야화’는 65년 1월 4일부터 방송한 15분짜리 대담프로그램으로 70년 10월 5일부터 나간 다큐멘터리 드라마 ‘정계야화’의 원조격이다. 이 프로그램은 광복 20년과 6·25전쟁 15년을 맞아 기획한 것으로, 정계의 주요 인물들로부터 자서전적인 회고담과 함께 정계의 뒷얘기를 들려줘 청취자들의 인기를 모았다.
- 오늘은 그 56번째 시간 사무장파와 신라회 협상에 대해서 역시 전 국무총리였던 장택상 씨와 동아일보 정치부장 신동준 씨와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 4월 17일날 그 내각 책임제개헌안을 그니까 3차 개헌안이죠. 이것을 오휘영 씨와 그 122명의 서명으로 국회에서 내 놓은 뒤에 5월 6일날 국무총리에 취임하신 창랑 선생님이 5월 14일 그러니까 일주일 뒤죠.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제4차 개헌안을 국회에 내셨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정치파동의 그 근제를 이루는 그 개헌 문제가 인제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데 이때 인제 소위 발취 개헌안이 7월 4일에 인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겠어요? 그때까지 그 경위 이걸 좀 알려지지 않은 비화 그런 점에서 그걸 말씀해 주시지요.

- 발취 개헌안 이라는 거는 지금 말하자면 그 5월 4월 17일에 국회에서 낸 개헌안과 정부에서 5월 14일에 낸 그 직선제 하고 그 양원제 내 놓은 그것을 말하자면 절충해서 뽑을건 뽑고 덜건 덜고 그 발취했다는 그게 소위 발취 개헌안인데 그것을 일반 사람들은 장택상이가 그 수범이다. 그 죄인이다. 발취 개헌안을 통과시킨 더구나 그 경찰 안내 뭐 이런 등등의 죄목을 내게다 덮어 씌우고 그 죄명을 아직까지 벗지 못하고 있잖아요? 허나 그게 이겁니다.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내 놓은 거는 그 인제 물론 국회측에서 낸거 다 아시는 바 소위 그 직선 양원제란 그 정부안 5월 14일에 난거는 나는 그거 냈는지 안 냈는지 듣도 보도 못한 겁니다.

- 아니 총리가 그 때.

- 글쎄 총리가 내긴 냈지만은.

- 네.

- 총리가 내 총리가 기게적이지요.

- 네.

- 내가 주동해서 낸 거는 그 발취 개헌안.

- 네.

- 그 5월 17일에 4월 17일에 국회측에서 낸거 하고 5월 14일에 낸거 정부측하고 그 놈을 절충 해가지고 낸 그것이 지금 말하면 7월 4일에 통과 된 발취 개헌안 인제 이 어중간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그 죄명을 덮어쓰고 있는 그런 지금 입장에 서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인제 그 얘기를 조금 부연해서 하자면 그겁니다. 국회에서 낸거 하고 정부에서 낸거하고 이 두 틈박에 국회를 포위했고 또 국회의원을 구금했고 또 동시에 대통령 임시관저 국회주변 전부 그 무뢰한들 수천명이 포위를 하고서 국회의원을 의사당 안에 그저 일주일 이상 모두 감금상태 나도 그 이틀동안 감금 당했댔습니다. 소위 명색이 당시 국무총리란 것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건 국회에서 낸 개헌안도 통과될 희망이 전혀 없고 또 더구나 정부에서 그 낸 소위 직선급 양원제란 이것도 통과될 희망이 없고 인제 이래가지고 서로 싸움 텀벅이에 나라는 망한다. 이건 뭐 누구든지 그건 참 걱정하고 있는 바인데 하루는 그 지금 민정당으로 가 있지요. 그 이재형 의원 이재형 씨.

- 네.

- 그 분이 날 찾아 왔어요. 장 총리 나라가 이 꼴 돼서 큰일 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부안 하고 국회안 하고 절충을 해서 우리가 이걸 뽑아가지고 참 새로 개헌안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측하고 한번 협상을 해보는게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그랬지요. 협상을 아니할라고 아니하는게 아니고 국회측에서는 국회측 주장대로 그대로 관철 하려고 지금 매진하고 나가고 또 정부 역시 마찬가지니 이걸 누가 중간에 들어서 어떻게 역할을 해줬으면 이 내가 뭐 학수고대하고 있는거요. 이거 어떻게 할 도리가 있다면 빨리 어디 한번 해 보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라회 동지들 하고 얘기를 해서 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 총리께 지시를 할테니 어떻게 해 봅시다. 근데 대통령이 들으실지 안들으실지 이게 의문 입니다. 이러고는 흩어졌단 말이에요.

- 네.

- 그 한 사흘째 되는 날 그 김종순 의원이라고 지금 광주서 아마 변호사 개업하고 있는 분인데 그 김종순 의원하고 이재용 의원하고 두 분이 내 숙소로 와서 발취 개헌안 골자지요. 그 초안을 가져와서 그 초안을 보면 대개 그거에요. 대통령은 직선으로 한다. 직선으로 하고 그건 뭐 정부에서 그건 도저히 양보 못하는 일이니까 그건 뭐 도리 없다. 직선하고 단 이제 국회측은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말이야. 맞추기 위해서 첫대 국무장관을 대통령이 임면권이 없고 국무총리가 임면 하도록 말하자면 국무총리의 재청에 의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면만 할 뿐이지 과거와 같이 직접으로 임면 못하는거 이거 하나. 또 그 다음에 인제 또 그 대공사 대공사를 국회에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이거. 또 그 다음에 이제 육해공군 장승중에 대장, 중장, 소장 까지는 역시 그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거. 인게 그 미국과 마찬가지 미국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 네.

- 이런 등등의 그 참 그 초안을 가지고 왔어요. 첫대 그 이재형이 한 말이 이걸 대통령하고 조정하는건 역시 장 총리가 해야겠소. 그렇소 내 맡으리다. 인제 이걸 가지고 대통령하고 절충 입니다. 절청인데 이 양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육해공군 대중소장 국회인준은 아주 이 양반이 질색이야.

- 그걸 보면 이 대통령이 그 군대에 대한 신경 쓰는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 개엄령을 국무총리 모르게 자기 혼자 발표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 군의 실력은 통수권을 자기가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해둔다는게 그 양반의 목적 아니에요. 아주 이 양반이 이 얘기도 이런것 까지 하라면 내게 가져오지도 마라 이거에요. 그 내가 그랬지요. 그러시면 이거 지금 나라는 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는 망하는데 각하께서도 양보가 있어야지 말이야 이렇게 고집불통. 어 그럼 내 양보 내 하나 하지. 뭘 양보해. 이 세가지 조건중에 뭘 가지고. 세 가지란 이겁니다. 국무의원 국무총리 재청으로 한다는거. 또 대공사 인준을 국회에서 맡아야. 아 그 대공사 인준하는거 이건 내가 양보해. 그건 뭐... 자기 실권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게 이게 뭐야.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안되니 제가 그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국무총리의 재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면한다는거 이건 각하께서 최소한도로 들어 주셔야 이게 내각 책임제 비슷한 형태라도 가져오는거니 이거 들어주시고 그 다음 조건으로는 대공사 인준을 국회에서 밝히고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합니다. 육해공군 대중소장의 그 임면에 대해서는 국회가 간섭을 아니하게끔 해도 좋습니다만은 이 두가지는 국회에서 안들어 주시면은 정부측에서 양보하는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각하께서 잘 아시고 계실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럼 내 하룻밤 자고 생각해 보지. 내일 아침에 와.

- 네.

- 그 인제 자기 그 말하자면 그때가 사무장파니 자기 그 직속 참 말하자면 부하들하고 인제 의논 하겠단 그거지요 뭐. 그 양반이 뭐 척 보면 아실텐데 뭐 하룻밤 자고 다시 생각 하겠다는 그런게 있어요?

- 네.

- 그래 그 이튿날 아침에 8시쯤에 들어오라 그래요. 전화가 왔어요. 갔더니까 그래. 육해공군 문제만 삭제하고 그 나머지 내일 그날 해.

- 네.

- 이걸 갖다가 이재형 의원하고 인제 그 김종선 의원이 만나서 참 지시를 했더니 찡긋이 웃으면서 알짜는 자기가 가지고 이 꺼풀만 내 뱉는게로군 이러더군요. 그 어쩔거냐 그랬더니 이 분이 국회측하고 협상을 해보시오. 그래서 그 놈을 가지고 참 협상을 할라니 국회측에서 들어먹어 줍니까? 그 구지 내각책임제로만 나가자는 겁니다.

- 네.

- 네. 뭐 국무총리가 재청을 한다고 해서 국무위원이 우리 심중 사람이 나올리도 만무하고 또 대공사 인준 같은거 까짓거 있으나 마나 뭐 우린 그 땐 또 대공사 수가 지금보다도 3분의 1도 안될 땝니다. 뭐 국회에서 들어먹어 줘야지요.

- 그때 국회의원들이 대개 다 감금돼있다 시피 해있었습니다만 그런 교섭이 그래도 어떻게.

- 아 그야 그래도 국회에 그 명장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신 의장이 첫대 있지요. 또 조보암 부의장이 그 보통사람 입니까? 그니까 뭐 감금은 돼있다손 하더라도 그래도 그 명장들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다 발언권이 강하지요. 그래서 인제 그 참 내가 지금까지 죄명을 덮어쓰고 이쓴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고 하니 7월 4일날 발취 개헌안을 통과 발취 개헌안 자체가 나쁘다는걸로써 내가 지금까지 죄명을 쓰고 있는거 아닙니다. 인제 그 발취 개헌안을 통과 시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아시겠어요? 내가 인제 그거 몇가지 그 참 행동을 한 그것이 인제 국민에게 석연치 않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발취 개헌안 이건 장택상이 한 짓이다. 이렇게 인제 내가 죄명을 덮어쓰고 있지만 그 인제 역사가의 판단에 맡기면.

- 네. 시간이 다 됐으니 그 발취 개헌안 그 통과 때 그 창랑 선생님의 과정 행동 그걸 내일 밤 또 듣지요.

- 그럴까요.

(입력일 :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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